반면 이들의 무죄 비율은 비슷한 기간의 일반 형사피고인에 비해 10배가량 됐다.
이 같은 사실은 본보 특별취재팀이 1993년 이후 12년간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공기업 간부, 법조인, 전현직 군 장교 464명에 대한 판결과 보석, 형 집행정지, 사면 여부 등을 추적해 ‘컴퓨터 활용 보도(CAR)’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비리 거물’ 464명 중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337명으로 이 중 실형(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70명(20.8%)이었다. 나머지는 무죄 판결을 받거나 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등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또 실형을 선고받은 70명 가운데 42명은 보석, 형 집행정지, 사면 등으로 도중에 풀려나고 28명(전체 확정판결자 중 8.3%)만이 실형을 다 복역했거나 복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형이 확정된 337명 중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람을 뽑아 ‘집행유예 비율’을 계산해 본 결과 65.35%로 일반 형사범의 집행유예 비율 60.61%보다 높았다.
한편 확정 판결이 난 337명 중 무죄판결은 26명(7.72%)으로 일반인의 무죄 비율(0.79%)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결국 비리 거물들의 경우 △무죄 판결을 받는 비율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으며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형량이 가볍고 △그 형량조차 제대로 복역하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대표적 부패사범으로 꼽히는 뇌물 관련 범죄에서 더욱 심각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기소자 가운데 확정 판결을 받은 112명 중 무죄와 벌금 등을 선고받은 15명을 빼고 징역형을 받은 97명의 집행유예 비율은 69.07%나 됐다.
지난 12년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확정 판결을 받은 국회의원 73명 중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20명(27.4%)이었고 나머지 53명은 의원직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법대 정종섭(鄭宗燮) 교수는 “이 결과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정의가 무엇이고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이수형 기자(팀장) sooh@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상 사회부)
권혜진 기자 hjkwon@donga.com
(디지털뉴스팀)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