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 보도]선거법위반 벌금 음주운전보다 낮아

  • 입력 2005년 1월 12일 18시 03분


후보자가 선거법을 어겨도 음주운전보다 낮은 처벌에 그치다 보니 혼탁한 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2000년 4·13총선 당시 선거운동원과 유권자들이 돈을 주고받는 모습. 동아일보 자료 사진
후보자가 선거법을 어겨도 음주운전보다 낮은 처벌에 그치다 보니 혼탁한 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2000년 4·13총선 당시 선거운동원과 유권자들이 돈을 주고받는 모습. 동아일보 자료 사진
1993년 이후 세 차례의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당선자 본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3명 중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70명. 이 중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징역형 포함)의 형이 확정된 경우는 20명(28.6%)에 그쳤다.

유죄가 확정된 70명 중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4명. 나머지 66명은 벌금(60명) 및 선고유예(6명)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벌금형 선고자 60명 중 의원직을 유지하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받은 사람은 44명이다. 이들의 평균 벌금 액수는 68만6363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혈중알코올농도가 0.16% 이상이면 100만∼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데(0.10% 이상이면 운전면허취소) 선거법 위반 국회의원들은 이보다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셈.

이 같은 ‘우스운’ 결과는 선거법이 당선무효의 기준을 벌금 100만 원으로 못 박고 있기 때문. 한 중견 판사는 “선거법의 당선무효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 액수가 아니라 형의 종류(징역 자격정지 벌금 등)에 따라 당선무효 여부를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이 짧게는 1년, 길게는 3∼4년에 걸쳐 진행되면서 재판의 의미가 퇴색된 경우가 많다는 점. 2000년 4월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같은 해 10월 기소된 김윤식(金允式·당시 민주당) 전 의원의 경우 의원 임기 종료를 5개월 정도 남긴 2003년 12월에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도 선거법 위반 사범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지난 12년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판결이 확정된 전현직 의원은 모두 17명. 이 중 실형이 확정된 경우는 5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무죄,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풀려났다. 실형이 선고된 5명 중에도 3명은 가석방으로 풀려나 2명만 실형을 살았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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