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특별취재팀이 분석한 ‘비리 거물’ 464명 가운데 구속된 218명에 대한 복역기간 분석 결과 이들의 평균 복역기간은 선고된 형량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부패사범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던 94명의 평균 복역기간은 이보다 더 짧아 선고 형량의 4분의 1 정도에 그쳤다.
‘죄질이 나쁠수록 복역기간은 더 짧은’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것. 실형과 벌금 및 무죄 확정자, 1심 이상 선고된 뒤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 등 구속된 적이 있는 사람은 모두 분석 대상에 포함됐다.
218명의 1인당 평균 형기는 22.7개월, 평균 복역기간은 7.4개월이다. 이들에게 선고된 형기의 합계는 4958개월, 복역기간 합계는 1616개월로 복역비율(복역기간 합계÷형기 합계)은 32.6%였다.
특가법 뇌물수수 혐의 구속대상자 94명의 경우 평균 형기(31.6개월)가 전체 구속대상자 218명의 평균 형기(22.7개월)보다 9개월 가까이 긴데도 평균 복역기간(8.1개월)은 218명의 7.4개월과 큰 차이가 없다.
자연히 복역률(25.6%)은 전체 구속대상자 218명의 복역률(32.6%)보다 7.0%포인트 낮았다. 이는 복역한 적이 있는 특가법 위반자(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포함) 120명의 복역률(28.1%)보다도 낮은 수치다.
결국 비리 거물들에 대한 처벌은 선고 형량도 크게 높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복역기간도 오히려 짧았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한편 218명의 법 위반 종류별 평균 복역기간을 살펴보면 뇌물 관련이 7.6개월, 선거법 위반이 6.5개월, 정치자금법 위반이 5.8개월이었다.
12·12쿠데타 및 5·18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9명의 평균 복역기간은 19.4개월이었는데, 이들을 제외하면 평균 복역기간이 6.9개월로 줄어든다. 폭력, 공갈, 명예훼손 등 기타 범죄군의 평균 복역기간도 8.1개월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자 가운데 뇌물 관련 사범이 134명(61.5%)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 관련 범죄가 20명,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이 각각 18명, 반란 및 내란 9명, 변호사법 위반 8명, 기타 범죄 11명 등이었다.
직업별로는 공무원(65명), 정치인(53명), 자치단체장(44명), 공기업 간부(23명), 청와대 관련 인사(14명), 전현직 군인(11명), 법조인(6명), 기타(2명) 등 순이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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