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 보도]“객관적인 양형기준부터 정하라”

  • 입력 2005년 1월 13일 18시 09분


12년간의 고위층 사정(司正) 작업의 뒤처리가 허술했음을 보여주는 본보 취재 결과가 보도되자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놀랍다”는 반응과 함께 대안 제시가 이어졌다.

대한변호사협회 김갑배(金甲培) 법제이사는 “뇌물사건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법원이 관대하게 판결하는 경향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조국(曺國·서울대 법대 교수) 소장은 “앞으로 사법기관은 사회적 강자인 화이트칼라의 범죄에 대해 양형 감형할 때 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성균관대 법대 강현호(康鉉浩) 교수는 “경제력을 갖춘 거물들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이 65%(일반형사범은 60%)라면 법원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직 판사들은 엇갈린 분위기 속에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했다. 다만 한 현직 부장판사는 “개별적인 사건에 따라 양형을 결정하는 것인데 (재판 결과를) 한꺼번에 모아서 단순 비교해 일정한 결론을 도출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 반론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국민 정서에 맞게 잘하라는 채찍질인 만큼 달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응도 있을 수 있다”며 조심스럽게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의 한 중견 검사는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피고인들이 비싼 변호사를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혐의가 입증됐다면 더 엄하게 판결해야 하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 김 이사는 “법원도 양형기준을 정해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면도 정말 국민화합 차원에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마련을 위해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소장은 “15년 전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아직도 ‘5000만원 이상 뇌물수수, 징역 10년 이상’ 규정을 유지하고 있어 뇌물액 인플레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뇌물 액수와 형량을 3∼6단계 정도로 세분화하면 법관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법관도 양형 결정 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사회부>

이수형 기자(팀장)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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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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