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 보도]巨物 풀려나도 ‘去物’은 남아

  • 입력 2005년 1월 14일 18시 29분


1993년 이후 12년간 대대적인 사정(司正)으로 사회지도층 인사 337명이 기소됐다.

▶본보 13·14일자 보도 참조

이들 중 대부분은 집행유예와 벌금, 선고유예 판결과 무죄 판결 등으로 풀려났으며 70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70명 가운데 28명만 만기 복역했거나 현재 복역 중이다. 이들은 전체 사정 대상자의 8.3%에 해당하는 ‘보기 드문 인사’들.

이들은 또 ‘비리 거물’이면서도 사면과 형 집행정지 등 각종 혜택을 못 받았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들을 직업 직급별로 분류해 보면 상대적으로 비고위직인 경우가 많다.

우선 가장 많은 직업군이 시장 등 기초단체장(6명)이다. 이들은 모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5명은 확정 형량이 징역 5년 이상으로 다른 비리 거물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공기업 간부 이모 씨(징역 5년형)와 정부부처 간부 윤모 씨(징역 2년형) 등도 비리 거물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범털’(권력 배경이 든든한 재소자를 일컫는 은어)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개털’(거물급이 아닌 일반 재소자를 가리키는 은어) 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흘러간 권력 실세’도 있다. 한보비자금 사건 등으로 이미 2차례나 구속된 전력이 있는 권노갑(權魯甲) 전 의원이 대표적인 사례. 그는 2003년 8월 현대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76세의 고령에도 아직 복역 중이다.

김대중(金大中) 정부 시절 공동 여당의 부총재 및 장관을 지낸 김용채(金鎔采) 씨도 마찬가지. 그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2003년 9월 구속 기소된 후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김대중 정부 때 장관을 지낸 김성호(金成豪) 씨도 특가법상 뇌물수수로 2003년 10월 구속된 후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그룹은 2003년 불법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 구속된 여야 정치인 등 비교적 최근에 구속 수감된 인사들. 한나라당 김영일(金榮馹) 전 사무총장과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법률고문이었던 서정우(徐廷友) 변호사 등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현 여권 인사로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安熙正) 씨가 불법대선자금 수수로 징역 1년을 모두 채우고 지난해 12월 출소했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2003년 10월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최도술(崔導術)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은 아직 복역 중이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되면서 수감된 이상락(李相樂) 전 열린우리당 의원은 수감기간이 짧아 아직은 정권의 은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확정판결 받은 거물급 인사 337명 중
만기복역했거나 현재 복역 중인 28명
수사시기이름직업출신지역혐의징역형량
(개월)
YS정권이OO국방장관충북특가법 뇌물수수48
이OO변호사전남업무상 횡령18
이OO공기업 사장전북특가 뇌물수수60
이OO국회의원충북특경가법 배임30
장OO안기부장전남폭력18
DJ정권권OO전직 대통령 인척미확인변호사법위반36
김OO장관경기특가법 뇌물수수60
백OO국회의원충남특가법 뇌물수수30
신OO시장전남특가법 뇌물수수60
오OO시장경북특가법 뇌물수수60
오OO국회의원경기특가법 알선수재18
윤OO시장경기특가법 뇌물수수72
윤OO정부 부처 간부기타특가법 뇌물수수24
이OO국회의원대구특경가법 횡령36
정OO시흥시장경기특가법 뇌물수수30
노무현정권권OO국회의원전남특가법 알선수재60
김OO검사충북특가법 뇌물수수30
김OO장관전남특가법 뇌물수수30
김OO국회의원경남정치자금법위반24
김OO국회의원경북뇌물수수12
박OO대통령 관련자전남특가법 뇌물수수30
박OO시장전북특가법 뇌물수수60
박OO국회의원충남정치자금법위반60
서OO변호사서울정치자금법위반24
안OO시장경남특가법 뇌물수수60
안OO대통령 관련자충남정치자금법위반12
이OO국회의원충남선거법위반12
최OO대통령 관련자부산특가법 알선수재18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사회질서를 특히 어지럽히는 고액뇌물 상습강도 등 일정한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것을 규정하는 형법의 특별법.
*특경가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경제 윤리에 반하는 일정한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고, 그 범죄자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을 규정하는 법률. 형법상의 배임 횡령 등에 대한 가중 처벌과 금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 처벌 규정 등이 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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