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3·14일자 보도 참조
이들 중 대부분은 집행유예와 벌금, 선고유예 판결과 무죄 판결 등으로 풀려났으며 70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70명 가운데 28명만 만기 복역했거나 현재 복역 중이다. 이들은 전체 사정 대상자의 8.3%에 해당하는 ‘보기 드문 인사’들.
이들은 또 ‘비리 거물’이면서도 사면과 형 집행정지 등 각종 혜택을 못 받았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들을 직업 직급별로 분류해 보면 상대적으로 비고위직인 경우가 많다.
우선 가장 많은 직업군이 시장 등 기초단체장(6명)이다. 이들은 모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5명은 확정 형량이 징역 5년 이상으로 다른 비리 거물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공기업 간부 이모 씨(징역 5년형)와 정부부처 간부 윤모 씨(징역 2년형) 등도 비리 거물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범털’(권력 배경이 든든한 재소자를 일컫는 은어)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개털’(거물급이 아닌 일반 재소자를 가리키는 은어) 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흘러간 권력 실세’도 있다. 한보비자금 사건 등으로 이미 2차례나 구속된 전력이 있는 권노갑(權魯甲) 전 의원이 대표적인 사례. 그는 2003년 8월 현대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76세의 고령에도 아직 복역 중이다.
김대중(金大中) 정부 시절 공동 여당의 부총재 및 장관을 지낸 김용채(金鎔采) 씨도 마찬가지. 그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2003년 9월 구속 기소된 후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김대중 정부 때 장관을 지낸 김성호(金成豪) 씨도 특가법상 뇌물수수로 2003년 10월 구속된 후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그룹은 2003년 불법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 구속된 여야 정치인 등 비교적 최근에 구속 수감된 인사들. 한나라당 김영일(金榮馹) 전 사무총장과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법률고문이었던 서정우(徐廷友) 변호사 등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현 여권 인사로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安熙正) 씨가 불법대선자금 수수로 징역 1년을 모두 채우고 지난해 12월 출소했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2003년 10월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최도술(崔導術)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은 아직 복역 중이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되면서 수감된 이상락(李相樂) 전 열린우리당 의원은 수감기간이 짧아 아직은 정권의 은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확정판결 받은 거물급 인사 337명 중 만기복역했거나 현재 복역 중인 28명 | |||||
수사시기 | 이름 | 직업 | 출신지역 | 혐의 | 징역형량 (개월) |
YS정권 | 이OO | 국방장관 | 충북 | 특가법 뇌물수수 | 48 |
이OO | 변호사 | 전남 | 업무상 횡령 | 18 | |
이OO | 공기업 사장 | 전북 | 특가 뇌물수수 | 60 | |
이OO | 국회의원 | 충북 | 특경가법 배임 | 30 | |
장OO | 안기부장 | 전남 | 폭력 | 18 | |
DJ정권 | 권OO | 전직 대통령 인척 | 미확인 | 변호사법위반 | 36 |
김OO | 장관 | 경기 | 특가법 뇌물수수 | 60 | |
백OO | 국회의원 | 충남 | 특가법 뇌물수수 | 30 | |
신OO | 시장 | 전남 | 특가법 뇌물수수 | 60 | |
오OO | 시장 | 경북 | 특가법 뇌물수수 | 60 | |
오OO | 국회의원 | 경기 | 특가법 알선수재 | 18 | |
윤OO | 시장 | 경기 | 특가법 뇌물수수 | 72 | |
윤OO | 정부 부처 간부 | 기타 | 특가법 뇌물수수 | 24 | |
이OO | 국회의원 | 대구 | 특경가법 횡령 | 36 | |
정OO | 시흥시장 | 경기 | 특가법 뇌물수수 | 30 | |
노무현정권 | 권OO | 국회의원 | 전남 | 특가법 알선수재 | 60 |
김OO | 검사 | 충북 | 특가법 뇌물수수 | 30 | |
김OO | 장관 | 전남 | 특가법 뇌물수수 | 30 | |
김OO | 국회의원 | 경남 | 정치자금법위반 | 24 | |
김OO | 국회의원 | 경북 | 뇌물수수 | 12 | |
박OO | 대통령 관련자 | 전남 | 특가법 뇌물수수 | 30 | |
박OO | 시장 | 전북 | 특가법 뇌물수수 | 60 | |
박OO | 국회의원 | 충남 | 정치자금법위반 | 60 | |
서OO | 변호사 | 서울 | 정치자금법위반 | 24 | |
안OO | 시장 | 경남 | 특가법 뇌물수수 | 60 | |
안OO | 대통령 관련자 | 충남 | 정치자금법위반 | 12 | |
이OO | 국회의원 | 충남 | 선거법위반 | 12 | |
최OO | 대통령 관련자 | 부산 | 특가법 알선수재 | 18 | |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사회질서를 특히 어지럽히는 고액뇌물 상습강도 등 일정한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것을 규정하는 형법의 특별법. *특경가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경제 윤리에 반하는 일정한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고, 그 범죄자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을 규정하는 법률. 형법상의 배임 횡령 등에 대한 가중 처벌과 금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 처벌 규정 등이 있다. |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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