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1-14 23:302005년 1월 14일 2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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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차관은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내외신 합동브리핑에서 “북한 관광의 편리성을 위한 신원조회 기준 완화와 관련한 부처 간 협의를 마쳤으며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이달 중 개선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 사건 관할 지역 검사장이 발행하는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만 방북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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