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인 사람도 北관광 가능하다…신원조회 기준 완화

  • 입력 2005년 1월 14일 23시 30분


정부는 북한지역 관광을 목적으로 방북을 신청하는 경우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이라도 별도의 보완서류 없이 북한을 관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차관은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내외신 합동브리핑에서 “북한 관광의 편리성을 위한 신원조회 기준 완화와 관련한 부처 간 협의를 마쳤으며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이달 중 개선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 사건 관할 지역 검사장이 발행하는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만 방북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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