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일본의 외환·외국무역법은 해외송금은 3000만 엔, 해외여행은 현금 100만 엔을 초과할 때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액수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토록 한다는 것이다.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대북 경제제재 방안의 하나로 풀이된다.
이 같은 대북 제재는 현행 외환·외국무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며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전망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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