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 김정부의원 헌소 제기

  • 입력 2005년 1월 18일 18시 14분


한나라당 김정부(金政夫·경남 마산갑) 의원이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선거법을 어겨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한 선거법 265조에 대해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김 의원은 6일 헌법재판소에 낸 소장에서 “문제의 선거법은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부인 정모 씨는 17대 총선 직전인 지난해 3, 4월 선거참모 2명에게 2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 도피 중이다.

한편 대법원은 1997년 “배우자가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당선을 무효화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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