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선관위는 18일 동구 가양동 우송예술회관에서 열린 대전시립합창단의 신년음악회를 선거법 상 ‘이익제공 행위’로 규정하고 유료회원을 제외한 무료 입장객의 출입을 제지했다.
선관위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방법을 명시한 조례가 없는 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공연은 불법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를 적용할 경우 대전시 주관으로 열렸던 상당수의 문화행사가 없어져야 한다.
대전시립교향악단은 그동안 시내 병원과 복지시설을 찾아 환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무료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했으나 앞으로 중단해야 한다.
대전문화예술의 전당도 매주 원형극장에서 개최한 야외공연을 취소해야 한다. 아카펠라 인형극 영화축제를 주로 해 온 이 공연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모두 5만여 명의 시민들이 관람한 행사.
지난 6년간 시립미술관 잔디밭에서 열렸던 대전시의 대표적인 무용축제도 사라져야 한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조례가 없을 경우 무료 공연 등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며, 설령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선거일로부터 1년 전부터는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전시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 공연을 할 것이지를 어떻게 조례로 담아낼 수 있겠느냐”며 “무료 공연을 보면서 ‘자치단체장의 선심행정’이라고 느낄 시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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