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김승연(金升淵) 한화그룹 회장도 설 연휴 이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누구 말이 맞나=검찰은 그동안 한화가 조성한 비자금 87억 원의 행방을 추적해 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27억 원 가운데 1억 원 안팎이 2002년 8월 채권 형태로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이 전 의장 측에 흘러들어간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은 김연배(金然培·한화증권 부회장·구속) 전 한화 구조조정본부 사장에게서도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장은 처음엔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다가 나중엔 “보좌관 중 한 사람이 음식점을 냈는데 돈이 필요해 한화 임원에게서 채권 형태로 돈을 빌렸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배달사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전 의장은 “하지만 보좌진이 다 흩어져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다.
이 전 의장이 지목한 A 보좌관은 기자와의 첫 번째 통화에서 “내가 한화의 한 임원에게서 1000만 원짜리 채권 3장을 받았으며 3000만 원이 전부”라고 말했다. 두 번째 통화에서 이 보좌관은 “내가 받아 개인적으로 썼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말했다. 이 전 의장의 말과는 달리 A 보좌관은 현재도 이 전 의장을 보좌하고 있다.
檢 ‘봉투거절’ 田원장 서면조사
▽전 감사원장, 채권 든 봉투 봤을까=김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김 전 사장의 지시에 따라 한화그룹의 한 임원이 15억 원어치의 채권이 든 노란 봉투를 들고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을 만났으며, 이를 건네려 하다 거절당했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가 구속 사유의 하나가 된 것이다.
이 범죄는 상대방에게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성립하는 범죄. 다시 말해 전 원장이 뇌물이 있음을 인식했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 원장에 대해 서면조사를 벌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그런데 만약 영장의 취지대로 전 원장이 뇌물임을 인식했다면 ‘뇌물임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았다’는 형사소송법상 ‘공무원 고발의무’를 어긴 것이 된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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