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법원이 다음달 4일 1심 판결을 내리면 이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와 임채정(林采正) 열린우리당 의장, 박홍수(朴弘綬) 농림부 장관, 강현욱(姜賢旭) 전북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달중(金達重)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은 “국책사업이 장기간 표류해 방조제 유실과 붕괴 등 심각한 안전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환경단체는 새만금 사업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민관위원회를 구성해 간척지 용도를 정할 때까지 방조제 공사를 끝내지 말라는 권고안을 냈다.
정부는 사업규모가 서울 면적의 3분의 2(약 1억2000만 평)에 이를 정도로 방대해서 우량 농지확보라는 당초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토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간척사업▲
전북 부안군과 군산시 비응도의 앞바다에 33km의 방조제를 쌓고 2만8300ha의 토지와 1만1800ha의 담수호를 조성하는 사업. 1991년 착공돼 14년간 1조7000억 원이 투입됐다. 현재 2.7km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의 물막이 공사가 끝난 상태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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