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공사가 92%가량 진행된 상황에서 사업을 중단할 경우 기존 방조제가 유실될 우려가 높은 데다 보강공사를 위해 추가로 들어가는 손실액도 만만치 않은 탓이다.
▽정부, 법원의 조정권고안 수용 거부=정부는 법원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새만금 사업이 늦어지면서 소모적 논쟁만 벌어질 뿐이라고 판단했다.
조정권고안대로 민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의 용도 측정을 다시 하면 2∼3년의 시간을 허비하고 이 기간에 방조제 공사 중단으로 인한 방조제의 유실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방조제 미완공 구간의 해수 유통속도가 종전 초속 1m에서 초속 5m로 빨라져 공사를 장기간 중단하면 해수유통구간에 임시로 설치한 바닥보호공이 쓸려나가 기존 방조제마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정부는 이와 함께 방조제 공사가 중단되면 기존 방조제의 유실을 막기 위해 보강공사를 하는 데만 연간 800억 원의 혈세가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수질오염 문제가 제기되면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2년 동안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고 민관합동조사를 거쳐 친환경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공사를 재개했는데 또다시 공사가 중단되면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농림부 측은 “새만금사업 중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학계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새만금사업을 친환경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1심 판결 이후 어떻게 되나=정부가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함에 따라 법원은 다음달 4일 1심 판결을 내리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강영호·姜永虎)는 17일 조정권고안을 내면서 “원고(환경단체)와 피고(농림부)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불복할 경우 권고안은 무산돼 정식 재판을 통해 사업계획의 유·무효에 대한 1심 선고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1심 판결의 내용이 원고와 피고 중 어느 쪽에 유리하게 나올지 예단하기 어렵다. 선고는 사업 자체의 유·무효에 대한 판단이어서 재판부로서도 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림부는 권고안이 사실상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인 데다 같은 재판부가 선고를 하기 때문에 정부 측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럴 경우 정부는 즉각 항소할 방침이어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법정공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환경단체 역시 항소할 태세여서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법정 논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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