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비리 개입혐의 짙어”…軍검찰, 南육참총장 증인신청

  • 입력 2005년 1월 29일 00시 56분


육군 장성진급 비리의혹 사건에 대한 2차 군사재판에서 군 검찰이 남재준(南在俊·사진) 육군참모총장이 진급심사에 개입한 혐의가 짙다며 재판부에 증인신청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남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8일 서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내 대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군 검찰은 “남 총장이 지난해 장성진급인사 당시 진급대상자를 사전내정토록 지시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들에 대해선 불리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등 진급심사에 개입한 혐의가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군 검찰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남 총장에게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지만 이를 거절한 만큼 재판부에 증인신청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군 검찰이 명백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남 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또 “최근 ‘군내 사조직은 없다’는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의 공식발표에도 불구하고 군 검찰이 남 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정치공세”라며 “남 총장의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방어권 차원에서 윤 장관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맞섰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간 동안 계속된 집중 심리에서 육군본부 인사관리처장인 이모 준장 등 4명의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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