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1-31 17:452005년 1월 31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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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고는 본 위원회와 전국 16개 광역 시도 및 234개 시군구에서 접수한다.
신고 대상은 만주사변이 발발한 1931년 9월 18일부터 태평양전쟁이 종료된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돼 노무자 군인 군속 학도병 군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이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고하면 된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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