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이 2월 국회를 통과하면 7월부터 시행된다.
고충처리위 관계자는 “그동안 일선 행정기관은 고충처리위를 단순한 민원처리 기관 정도로 여겨 왔다”면서 “일반 시민의 권익침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옴부즈맨으로 재정비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옴부즈맨의 시정 권고나 제도개선 권고는 강제성이 없지만, 매년 대통령과 국회에 옴부즈맨의 운영 상황을 보고하고 필요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자발적 이행’을 압박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옴부즈맨은 특히 고의적으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원 및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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