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파공작원 보상신청 접수

  • 입력 2005년 2월 1일 18시 08분


국방부는 1일부터 북파공작원 등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보상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각 군별로 명시된 과거 일정기간 중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교육을 받은 본인이나 그 유족이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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