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분식회계 유예 가닥잡아

  • 입력 2005년 2월 2일 17시 28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2년 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간사인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친 뒤 "열린우리당 법안심사소위원들도 대체적으로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법사위원 6명은 1일 정부 및 당 지도부의 개정안 통과 방침과 달리 당론에 따르지 않고 소신에 따라 개정안을 심의키로 결의했으나, 2일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한 열린우리당 의원 4명은 개정안 처리에 동의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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