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2-04 00:562005년 2월 4일 0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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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15회 공인중개사 시험 관련 투쟁연합(공투련)’ 대표를 만나 이같이 통보했다.
경찰은 이날 면담을 마치고 나온 공투련의 대표 서모 씨 등 3명을 연행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과천청사 진입과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던 상태였다. 건교부 당국자는 “5월에 예정된 추가시험 외에는 다른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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