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2001년 6월 지구당 인테리어 공사비용 3000만 원을 U사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듬해 2월 선관위에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사비용을 지원받은 혐의의 경우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3년)가 끝난 데다 공사비용을 지원한 U사 대표 장모 씨가 해외체류 중이어서 대가관계 규명을 통한 수뢰혐의 적용도 쉽지 않기 때문에 사법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 소환에 앞서 2002년 당시 지구당 회계담당자였던 이모 씨를 소환해 U사로부터 공사비용을 지원받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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