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과 관계없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허용한 것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범위를 넓혀 주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이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선거법이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지지나 반대 의견 표명을 허용한다고 해석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독재자 살인자의 딸’ ‘사회봉사 활동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방 글을 박 대표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16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