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2-10 18:142005년 2월 10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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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임산부와 영유아,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 관리 및 의료 지원 책임의 주체를 기존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특히 미숙아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 지원을 의무화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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