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정희 저격미수 사건자료 공개”

  • 입력 2005년 2월 12일 01시 19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구본민·具本敏)는 MBC와 SBS 방송이 낸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여 박정희 전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 관련 기록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검찰이 공개하기로 한 자료는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 발생 관련 저격범 검거 보고 △숙박기록 등 문세광의 행적과 관련한 자료 △압수 조서, 현장검증 조서 △총탄 감정 결과 △저격 현장 녹음분석 결과 보고 △문세광을 만경봉호에 승선시킨 안내원의 몽타주 △만경봉호에서 문세광에게 대통령 암살 지령을 내린 북한 지도원의 몽타주 등이다.

서울중앙지검 김수민(金秀敏) 1차장은 “사생활 유출의 우려가 있는 자료는 제외하고 객관적 사실에 관한 자료는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접수 후 2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을 하루 앞두고 11일 오후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사건기록 공개의 타당성을 집중 검토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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