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3일 “14일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사건과 한국사회주의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 사건의 기록 공개 여부 및 수위 결정을 위한 정보공개심의회를 연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1일 SBS 등 방송사 PD들이 사건 재조명을 위해 필요하다며 요청한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 저격미수 사건 관련 기록 일부를 공개키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12·12, 5·18 사건 기록 7만여 쪽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수사기록 5000여 쪽, 열린우리당 이철우(李哲禹) 의원의 조선노동당 가입 의혹과 관련해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기록도 일부 공개 결정했다.
문제는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면 최장 20일 이내에 기록 공개 여부 및 공개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 수천∼수만 쪽에 이르는 관련 기록을 이 기간에 모두 검토한 뒤 관련자 의견을 듣고 정보공개심의회까지 열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면 다른 업무를 제쳐둘 수밖에 없어 적잖은 부담을 느낀다는 것.
게다가 수십 년이 지난 옛날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관련자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도 쉽지만은 않다는 게 검찰의 얘기.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수사기록이 한자를 섞어 손으로 직접 쓴 것이어서 ‘해독’ 자체가 힘들었고, 관련자들도 절반 이상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정보공개 청구 사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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