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이 의원과 구속된 이 의원의 측근 3명 외에도 이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전남지역 A일보 사장 L씨(65)도 불법 도청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잡고 L씨를 15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이 의원의 인척으로 알려진 L씨는 17대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 초 이 의원의 비서 겸 운전사 김모 씨(48·구속) 등 3명과 함께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의 열린우리당 민병초(閔炳楚·64)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홍모 씨(69)의 집을 도청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L씨와 이 의원을 상대로 불법도청 개입 여부를 조사해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모두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청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부인한 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활동이 종료되는 24일 이후 검찰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러시아 출장을 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현재로선 아무런 정보나 상황도 모른다. 당황스럽다. 오늘부터 보고를 좀 받고 내용을 알아봐야겠다"면서 "일단 직원들이 저지른 일이긴 하지만 국민들에게 죄송스럽다. 상황이 파악되는 대로 국민에게 모든 사실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청 자금 2000만원이 이 의원에게서 나왔다는 진술도 있었다"는 물음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내가 (선거 기간) 새벽 5시에 나가 12시에 들어왔는데 그럴 여유가 있었겠는가. 평소에도 나는 자금 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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