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헌재 폐지론에 대해 일선 판사나 헌재 관계자들은 ‘무지의 소치’라는 반응이다.
한 헌재 관계자는 “정치권이 사안에 따라 헌재에 대한 판단을 손바닥 뒤집듯 하면서 존폐까지 거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헌재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할 때는 헌재를 격찬했던 여권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국가보안법 등에 대해 여권의 견해와 상반된 결정을 내린 이후에는 태도가 돌변했음을 꼬집은 것.
그는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헌재에 정치색을 덧씌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른 헌재 관계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법원이 헌법 재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대다수 국가가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원이 일반 민·형사 사건은 다루지 않고 대부분 헌법 재판만 하기 때문에 사실상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본은 헌법 재판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
결국 법치의 근간이 되는 헌법 재판이 활성화된 나라는 대부분 헌재와 같은 별도의 기구를 두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주장이다.
선거법 위반 정치인에 대한 재판에서 사법부가 여당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 판사는 “마치 법원이 선입관을 갖고 재판에 임하는 듯한 발언은 재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나치게 엄격한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자 책임”이라며 “법원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과 입법 취지에 따라 법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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