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南基春)는 김 의원 측이 2001년 12월 접대비와 지구당 행사비 등으로 5000만 원을 사용하고도 장부상으로는 김 의원의 사위인 양모 씨에게서 빌린 돈을 갚은 것처럼 처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보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의원 지구당의 전 회계책임자 이모 씨(41)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범죄 사실에 5000만 원 부분을 추가했다.
양 씨 명의의 가짜 영수증이 발급된 경위에 대해 김 의원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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