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와 관련, 이미 구속된 이 의원의 측근 3명에게서 '이 의원 등이 도청기 설치에 개입했다'는 일치된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이 구속된 측근 3명에게 직접 도청을 지시했거나 부인 정 씨, A 씨 등과 도청을 모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미 구속된 이 의원의 자금담당 문모 씨(43)가 이 의원 측이 운영하는 계열회사 간부인데다 언론사 사장인 A 씨도 인척인 점으로 미뤄 도청 작업이 조직적으로 모의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또 심부름센터에 도청 비용으로 건네진 2000만 원도 이 의원 측에서 나왔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5일 이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전남지역 모 일간지 사장 A 씨(63)를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 혐의로 소환했으나 A 씨가 연락을 끊은 채 불응함에 따라 2차 소환을 통보하고 이 역시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부인 정 씨와 함께 18일 소환이 통보된 이 의원은 국회일정 등을 이유로 24일 이후 출두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의원이 끝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할 경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