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 강원택(康元澤·정치외교학) 교수는 정치자금법과 관련해 “차기 대선에서 현 수준의 정치자금 기부 제한이 지켜질지 의구심이 든다”며 “특히 법인의 기부는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는 전제하에 직접 기부는 계속 금지하더라도 간접 기부는 가능토록 하는 게 현실적이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미국의 정치활동위원회와 유사한 조직을 통한 법인 기부를 제안했다.
그는 또 국고보조금을 정당의 총선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정하는 대신 각 당이 모금한 소액 당비를 기준으로 하는 매칭펀드(자구 노력 정도와 연계한 자금 배정)식의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목포대 김영태(金榮泰·정치미디어학) 교수는 “선거 운동의 자유를 훼손해서는 안 되지만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거법은 부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명지대 윤종빈(尹鍾彬·정치외교학) 교수는 “현 선거법 중 불법 향응 제공에 대해 과태료 50배 부과 항목은 더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선거 운동 시 어깨띠 착용 범위를 운동원까지 확대하고 후보자 신상정보 송부 횟수를 현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리는 등 선거 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인터넷의 정치 패러디는 자율적 정치 참여로 보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하며 선거 운동 기간 중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도 선거일 3일 전까지로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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