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2-18 17:482005년 2월 18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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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와 시민연대는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협정은 헌법상 평화주의에 어긋나며 기지확장 비용 부담의 형평성, 국회 비준동의의 절차적 측면 등에서 위헌성이 있어 헌법소원을 통해 사법적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책위와 시민연대는 기지 이전 대상 지역 토지주와 주변 주민뿐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500∼1000명의 청구인을 모집해 다음 달 10일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평택=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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