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사형제를 폐지하는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형자가 사망할 때까지 가석방이나 감형 없이 계속 복역하는 종신형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 일부 의원과 김승규(金昇圭) 법무부 장관은 사형제 폐지의 타당성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유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국가 권력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과 모순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증오가 아무리 커도 오판으로 사형당한 사람들의 억울함엔 절대 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4년 4개월 동안 사형수로 복역한 경험이 있다.
또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사형제가 계속 유지돼 왔지만 사형 대상 범죄는 결코 줄지 않았다”며 “사형시키지 말고 수감 상태에서 계속 뉘우치도록 하면 그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사형제 폐지가 ‘형벌 등가(等價)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다수의 국민이 사형제 존치에 찬성한다는 논리를 펴며 반박했다.
김 장관은 “지존파나 막가파는 물론 테러에 의해 한 번에 수천 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범죄자를 살려둘 경우 범죄자 한 명의 목숨은 소중하고 피해자 수천 명의 목숨은 그렇지 않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사형제 존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69.5%, 66.3%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또 한나라당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법안 하나로 사형제와 관련된 17개의 개별법을 모두 개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각 법률을 하나씩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넘겼으며 앞으로 공청회를 열어 사회 각계의 여론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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