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2-22 18:112005년 2월 22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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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최근 정치자금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사람에게 원금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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