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南基春)는 김희선 의원이 2002년 6월 서울 동대문구청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사업가 송모 씨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01년 8월경 송 씨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1억 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3∼4월경 송 씨로부터 민주당 구청장 후보가 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차용증을 돌려받은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
검찰은 또 이 과정에 당시 김 의원의 보좌관이던 청와대 4급직원 A 씨가 개입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A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또 김충환 의원이 지난해 재건축아파트 철거전문업체인 S개발 대표 상모 씨(구속)로부터 서울 강동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철거공사권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 의원의 부인을 소환해 돈을 받은 경위와 20여 일 늦게 돈을 돌려준 경위 등을 조사했으며 김 의원도 조만간 소환해 금품의 대가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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