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 및 형법보완안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통과돼야만 이번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보법 폐지안의 법사위 상정 조건으로 ‘합의처리 약속’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28일 법사위엔 신행정도시 관련 법안이 상정된다. 열린우리당은 이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강행하려다가 자칫 신행정도시 관련 법안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우려하고 있다.
과거사진상규명관련법의 경우 지난해 12월 말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다가 여야 합의로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따라서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다시 김 의장의 직권상정 절차가 필요한데 김 의장은 25일 미국 멕시코 등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해 사실상 처리가 무산된 셈이다.
사립학교법에 대해선 최근 열린우리당 오영식(吳泳食) 원내부대표가 “공청회를 열어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물리적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선 처리가 어렵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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