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北 고문-처형 여전… 외국방송 몰래청취 늘어”

  • 입력 2005년 3월 1일 18시 30분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2004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절대통치 아래 김 위원장의 가족이 강력한 우상숭배의 대상으로 남아 있는 독재국가라고 규정했다.

세계 70여 개국의 인권상황을 종합 정리한 이번 보고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올 1월 집권 2기 취임사를 통해 ‘자유의 확산’을 외교정책 목표로 제시한 뒤 나온 첫 보고서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15만∼20만 명의 정치범들이 수용소에서 고문 기아 질병으로 숨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4월 체제유지 목적으로 모반 기밀누설 등 4대 중대 반역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형법을 개정한 것을 최악의 인권 탄압 사례로 꼽았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북한에서 라디오로 외국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더욱 늘어났다고 소개했다. 북한당국은 인권운동가들이 북한에 라디오를 보내는 계획을 발표하자 라디오를 정권의 새로운 적으로 규정하고, 외국방송을 청취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간 노동교화소에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보고서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인권이 일반적으로 존중되며 사법부도 독립돼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일부 경찰 및 교정공직자들의 인권 훼손 사례가 있고 △당국이 국가보안법에 따라 공산주의 및 북한 정권 지지자로 판단되는 세력에 대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 열린우리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신문법에 대해 “3개 신문의 시장점유율이 60%를 넘으면 불법으로 간주하는 법 내용 때문에 발행부수가 많고 정부 비판적인(pro-opposition) 신문사가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고 평가했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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