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주도 행정도시法 국회 통과

  • 입력 2005년 3월 3일 02시 03분


“날치기 안된다”2일 밤 신행정도시 관련 법안이 직권 상정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나라당 이재오(가운데 손 든 사람) 김문수 의원(단상 가운데) 등이 “열린우리당이 일방 처리했다”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날치기 안된다”
2일 밤 신행정도시 관련 법안이 직권 상정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나라당 이재오(가운데 손 든 사람) 김문수 의원(단상 가운데) 등이 “열린우리당이 일방 처리했다”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논란을 빚어 온 신행정도시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해외 순방 중인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열린우리당 김덕규(金德圭) 국회부의장은 이날 밤 10시 45분경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위해 본회의장을 퇴장한 사이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을 직권 상정했다.

법안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의원 및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표결 결과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158, 반대 13, 기권 6표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총리실과 12부4처2청의 정부부처를 충남 연기-공주지역으로 이전키로 한 신행정도시 건설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며 당장 올해 말부터 해당지역 토지 매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세일(朴世逸) 정책위의장이 신행정도시 관련 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항의해 의원직 사퇴의사를 밝히는 등 한나라당 내분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표결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 20여 명은 본회의장에 진입해 물컵과 명패를 던지며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김 부의장은 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법 개정안도 직권 상정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학교원 기간제 임용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등 두 법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

김 부의장은 이날 저녁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법사위 회의실 점거농성으로 전체회의가 무산되자 신행정도시 관련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이날 밤 9시 반까지 심사를 마친 뒤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고 심사기간을 지정해 직권 상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처리키로 합의한 뒤 호주제 및 동성동본금혼 폐지를 핵심으로 한 민법 개정안과 과거 분식회계 해소를 목적으로 한 기업의 분식 행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 등 모두 110개의 법안 및 안건을 무더기 통과시켰다.

윤영찬 기자 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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