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3-03 03:092005년 3월 3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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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8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의안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
법안에 반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 부의장이 김 의장으로부터 직권 상정권은 위임받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국회 사무처 측은 “김 부의장은 의장으로부터 포괄적 권한 위임을 받았으므로 법안의 직권 상정도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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