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日 드러나면 독립유공자 혜택 중단

  • 입력 2005년 3월 3일 18시 12분


국가보훈처는 3일 현재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대상자 가운데 친일 반민족 행위 전력이 드러나는 사람에 대해선 모든 예우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일 국회에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조치로 친일전력이 드러날 경우 매월 지급되는 보훈연금과 유족연금, 자녀학자금 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모든 혜택이 중단된다.

그러나 보훈처는 친일 전력이 드러나더라도 그동안 국가가 지급한 연금을 환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친일 전력이 드러날 경우 독립유공자 서훈까지 박탈하는 문제는 행정자치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과거 서훈이 수여된 독립유공자 중 친일 전력이 드러나 취소된 사례로는 1996년 건국훈장을 받은 서춘(徐椿) 선생 등 5명이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제정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과거 친일 전력이 드러나는 사람들에 대해 적용된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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