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일 국회에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조치로 친일전력이 드러날 경우 매월 지급되는 보훈연금과 유족연금, 자녀학자금 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모든 혜택이 중단된다.
그러나 보훈처는 친일 전력이 드러나더라도 그동안 국가가 지급한 연금을 환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친일 전력이 드러날 경우 독립유공자 서훈까지 박탈하는 문제는 행정자치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과거 서훈이 수여된 독립유공자 중 친일 전력이 드러나 취소된 사례로는 1996년 건국훈장을 받은 서춘(徐椿) 선생 등 5명이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제정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과거 친일 전력이 드러나는 사람들에 대해 적용된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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