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당시 김 의원은 현역 구청장인 유모 씨 대신 기업인 송모 씨를 구청장 후보로 지지하는 데 대해 당원들이 항의하자 이들을 ‘해당(害黨) 행위자’로 규정해 당원권을 정지시키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의원이 징계를 내린 것과 송 씨를 구청장 후보로 지원하는 대가로 송 씨에게서 1억7000여만 원을 받은 것 간에 관계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10일 오후 검찰에 나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송 씨와의 대질조사를 검찰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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