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정협의 절차를 제대로 지켜 달라’며 김 장관에게 따끔하게 지적했다. 현재 총리 훈령의 ‘당정 협조운영 규정’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관회의 상정 2주 전까지 협의를 마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원 의장은 “정부가 최소한의 절차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차관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뒤 집권여당 의원들한테 상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도 “당에서 누차 강조했는데도 총리 훈령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거들었다. 원 의장 등은 정부 측이 ‘특별한 사유’ 조항을 내세워 총리 훈령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빈발해 온 데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질책을 당해서인지 한때 표정이 붉게 상기되기도 했던 김 장관은 이후 비공개회의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