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3-17 16:382005년 3월 17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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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박 의원이 국회의 의사일정이 아니라 당론에 반대해 사퇴키로 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기 위해서는 탈당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국회법은 비례대표 의원이 탈당하면 의원직이 자동 박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 측은 이날 "박 의원이 조만간 탈당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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