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성 일각에서는 “진작에 조례 제정을 막을 방도를 궁리했어야 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17일 전했다.
일본측은 한국 정부로부터 수차례 사전 ‘경고’를 받고도 “지방자치단체 의회 일에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며 사실상 조례 제정을 묵인해 왔다.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장관은 작년 11월 라오스에서 열린 한중일 외무장관회담 후 마치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 일본 외상에게 “내년이 어떤 해인지 아시지요”라며 역사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다.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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