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사는 또 구청 공무원들과 조합 간부들에게 2억9800만 원 상당의 46평형 아파트 5채의 분양 권리를 넘겨 1억 원 상당의 프리미엄을 챙기게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D사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 W아파트의 공사비를 높이기 위해 여러 차례 설계 변경을 하면서 설계 변경 인·허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할 구청인 마포구청의 당시 재건축 담당 공무원과 재건축조합 간부 등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뇌물로 건넨 비자금은 1999년 하도급 업체인 J사와 계약을 맺을 때 공사 대금을 부풀려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D사의 고위 간부 및 재건축조합 간부 등을 포함한 10여 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당시 마포구청 공무원 등 나머지 관련자들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