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회령공개재판 판결문 전문

  • 입력 2005년 3월 18일 18시 32분


[3월 1일 판결 – 회령시 회령시장 인근 공개재판]

박명길은 무직으로 방랑하던 자로 2003년 3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사이에 돈을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강을 건너 비법적으로 중국국경을 넘어가면서 공모자 및 단독으로 우리나라의 여성 수명을 외국으로 빼돌려 이익을 취한 흉악한 상습범이고 *** 수출입하는 범죄행위를 범하였다.

최재용은 ***생산협동조합의 노동자로 2004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사이에 2회 도하하여 위법적으로 국경을 넘어 수명을 중국에 빼돌려 중국돈 ***을 시작으로 다양한 물품을 받고 소비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돈 3,700원을 우리나라 돈으로 위법적으로 바꾼 악질적 범죄행위를 범했다.

라영철은 회령시 ***에 거주하는 자로 2001년 3월 윤남석과 공모하여 중국에 불법월경하여 방랑하고 있던 도중 중국 공안기관에 체포되어 송환되어 왔음에도 반성하여 바뀌지 않고 2004년 5월과 6월 2회에 걸쳐 금품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여성 수명을 최재현을 시작으로 공모자에 넘겨 그 대가로 중국돈 6860원과 여러 물품을 받고 소비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돈 3,800원을 위법적으로 교환한 범죄를 저질렀다.

김선화는 회령 ***목장의 노동자로 2004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목적으로 중국국경을 위법적으로 넘어 ***와 공모하여 수명의 우리나라 여성을 외국으로 빼돌려 중국돈 2,000원을 받고 ***을 시작으로 다양한 물품을 밀수한 범죄행위를 범했다.

리군별은 회령시 강안동에 거주하는 전 주부로 2003년 7월부터 작년 7월 사이에 금품을 목적으로 박명길을 포함한 공모자와 함께 중조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어가면서 수명의 우리나라 여성을 외국으로 넘겨 중국돈 4,000원을 받고 소비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돈 2,200원을 우리나라 돈으로 위법적으로 바꾼 범죄행위를 범했다.

변미옥은 이미 1999년 2월 중국에 불법 월경하여 *** 중국인과 2년 생활했고 중국 공안기관에 송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회하여 바뀌지 않고 2003년 6월에 남편과 이혼하고 회령시 금천동에서 ***를 하면서 2004년 10월까지 수회에 걸쳐 금품을 목적으로 외국에 가서 우리나라 여성 11명을 ***를 포함한 공모자와 공모하여 그 대가로 우리나라 돈 ***원을 소비하였던 한편 불법 월경자에게 길 안내를 하고 또 중국돈 300원을 우리나라 돈과 위법적으로 교체한 범죄행위를 하였다.

윤수용은 회령시 강안동의 무직자로 우리나라 여성을 외국으로 데리고 가서 금품을 받는 것이 범죄로 되는 것을 알면서도 ***년 8월부터 작년 7월까지 금품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여성 수명을 유인하였다. 그 후 공모자와 함께 도강하고 그 대가로 중국돈 300원을 받아 소비하였으며 불법 월경한 자들에게 길 안내를 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

변미숙은 회령시 강안동에 거주한 자로서 2003년 8월부터 작년 7월 사이 수회에 걸쳐 우리나라 여성을 외국에 넘겨 돈을 목적으로 며느리 리군별을 비롯한 공모자에게 수명의 여성을 소개하고 강을 건너 중국돈 600원과 현금 2만원을 받아 소비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월경을 희망하는 자에게 외국으로 가도록 방조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라미순은 은덕군에 거주했던 자로서 우리나라 여성을 외국에 넘겨 돈과 물품을 받는 것이 범죄로 되는 것을 알면서도 2003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수회에 걸쳐 외국으로 가서 우리나라 여성 수명을 변미옥을 비롯하여 공모자들에게 소개하여 현금 4만 원을 받아 소비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월경을 희망하는 자들에게 외국으로 가도록 방조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한영숙은 회령시 ***에 거주했던 주부로서 2004년 2월부터 4월 사이에 걸쳐 금품을 목적으로 박명길에게 우리나라 여성 수명을 외국으로 가도록 하여 돈과 물품을 취하기 위해 소개하고 현금 3만 원을 받아서 외국에 불법 월경하려는 자를 도와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손창흠은 회령시 강안동에 있던 자로 2003년 7월부터 2004년 4월 사이에 돈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여성 수명을 현금 5만 원을 받고 소비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월경하려는 자를 도와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재판에서 명백히 확인되었던 바와 같이 피고 등이 범한 범죄행위는 극악한 개인 이기주의와 물욕에 빠져 사람을 물품과 같이 취급하는 대대손손 용서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행위이고, 인간의 인격과 목숨의 권리가 최고로 존중되고 철저히 담보되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하에서는 털끝만큼도 허용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고, 제국주의자와 반동의 나날이 엄중해지는 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타도하여야 하는 백전백승 선군의 위력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엄혹한 시련 속에서 희망찬 미래를 가져올 신념으로 진군하고 있는 우리 인민의 장엄한 역사적 진군에 반하는 가장 엄중한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엄중한 범죄행위를 범한 피고 등은 응분으로 당연히 공화국법에 따라서 가장 준엄하게 징계되어야만 한다.

판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주체 94년, 2005년 3월 1일 함경북도 재판소 판사 김병주를 재판장으로 하고 인민참심원 최주벽과 김일찬 3인으로 구성된 재판정은 검사 김주일, 변호인 김한, 재판서기 윤한설이 참가한 특별공개재판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손창흠은 노동교화형 10년에 처한다.

2. 한영숙은 노동교화형 11년에 처한다.

3. 라미순은 노동교화형 12년에 처한다.

4. 윤수용은 노동교화형 13년에 처한다.

5. 변미숙은 노동교화형 13년에 처한다.

6. 변미옥은 노동교화형 14년에 처한다.

7. 리군별은 노동교화형 15년에 처한다.

8. 김선하은 무기노동교화형에 처한다.

9. 라영철은 무기노동교화형에 처한다.

10. 박명길은 사형에 처한다.

11. 최재용은 사형에 처한다.

[3월 2일 판결 - 회령시 유선동 공개재판]

금일 경성군 경성읍 *** 한복남, 회령시 오산덕 협동농장 전운숙 이 자들은 부패한 황금만능의 자본주의 사상에 깊이 오염되어 돈에 환장하여 작년 4월부터 수회에 걸쳐 공모하여 합계 18명의 우리나라 여성을 유혹하여 외국의 인신매매업자에게 돈을 받고 팔아 대대손손 용서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범했다.

이 자들이 범한 범죄행위는 극단한 개인이기주의에 오염되어 사람을 동물이나 물건과 같이 팔아 *** 극악무도한 범죄행위이고 사람의 이익과 목숨의 권리가 최고로 철저하게 보장되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아래서는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가장 최악의 범죄행위이다.

제국주의자와 반동의 반공화국 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분쇄하여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우리나라 인민의 장엄한 진군에 도전하는 반혁명적 범죄행위이다. 이 자들이 범한 범죄행위는 과거 일제가 조선의 여성들에게 강요하였던 것과 같이 수치스럽고 여성들이 분노하는 *** 가장 용서할 수 없는 반혁명적 반인민적 행위로 적을 도와주는 이적행위이며 인민의 분노를 피할 길이 없다.

금일 우리나라 앞에 놓인 정세는 나라의 관문인 국경을 철저히 봉쇄하고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침투를 막고 비법월경을 비롯한 모든 비사회주의 현상과 법적 투쟁을 일층 강화하는 우리에게 강한 긴장을 요하고 있다. 또, 국경을 철저히 봉쇄하지 않으면 투쟁이 강화되지 않고 사회 내부에 불법월경을 비롯한 비사회주의 범죄행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됨으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지킬 수 없고 최후로는 적에게 먹히는 노예로 될 것이다.

판결! 형법 290조 2항, 233조, 246조, 104조에 의해서 심리한다.

피고 전운숙은 노동교화형 10년에 처한다.

피고 한복남은 사형에 처한다.

참고 : 내용이 부정확한 부분은 ***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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