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감사원은 1993년 내무부 공무원들에 대한 암행감찰을 실시했다. 이 감찰에서 당시 의정부 시장으로 있던 조 내정자는 1990년 5월부터 1991년 8월까지 행정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업무편의 명목으로 도지사로 나가 있던 선배들로부터 모두 9차례에 걸쳐 104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조 내정자 등 10명이 시장 군수 도지사 등으로부터 총 1억7670만 원을 ‘상납’ 받았다며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조 내정자에 대해선 중징계(해임) 처분을 내무부에 요청했으나 받은 돈을 직원 회식비 야식비 등 ‘공용’으로 사용한 사실 등이 인정돼 결국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인사 잣대’ 논란=조 내정자의 ‘전력’을 놓고 일각에서는 “20여 년 전에 구입한 부동산 문제까지 철저하게 검증받는 시대가 됐다. 다른 자리가 아니라 장관급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도 이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확인하고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논의했다. 김완기(金完基)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은 “10여 년 전 일이고 과거에 사무실 운영비 형식으로 돈을 받았던 게 관행이었으며, (전 정부 때) 징계사면까지 됐다는 점을 감안해 국무조정실장으로 발탁하는 데 결정적인 하자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내무부 과에서는 서무가 정해져 있어서 그런 형식으로 들어온 돈을 통장에 넣고 관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은 용납될 수 없지만, 과거의 관행을 지금의 잣대로 재단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동정론을 폈다.
한편 당시 기획예산담당 서기관이던 김 수석도 조 내정자와 함께 감사원 감찰에 적발됐다. 김 수석은 이에 “당시 야당 의원에 대한 후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평민당 P 전 의원의 후원금을 4명으로부터 100만 원씩 받아 400만 원을 전달한 것이다. 직무와 관계없다는 점이 인정돼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견책처분을 받았고, 이마저도 소청심사를 통해 취소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내정자
△전남 완도(54)
△연세대 행정학과
△행정고시 13회, 행정자치부 차관, 국무조정실 기획수석 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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