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쟁점 법안=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보완안을 일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시키는 게 목표다. 심의 과정에서의 논란을 감안해 처리 시점은 못 박지 않았다.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은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해 12월 김원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다.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만일 한나라당 지도부가 법안 처리를 또다시 거부하면 2월 임시국회에서의 여야 지도부 밀약 체결설이 사실이 된다”며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밀어붙이지 않을 방침이다. 열린우리당 핵심 관계자는 “이해 관계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론수렴 과정을 좀 더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투명사회협약 관련 법안=노무현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공수처가 DJ정권의 ‘사직동팀’처럼 대통령의 ‘사설 수사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고위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 공개와 주식을 백지신탁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당내에선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도 백지신탁 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반드시 환수하고, 그 대상자가 속한 정당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도 법제화할 방침이다.
▽기타 법안=파견근로 대상 업종을 확대하기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간제 보호법안,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3개 노동 관련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목표다.
열린우리당은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한나라당이 제출한 독도 영유권 선포 특별법안과 독도보존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 처리에는 부정적이다.
열린우리당의 4월 임시국회서 처리예정 주요 법안 | |||
법안 | 주요 내용 | 처리 방침 | |
3개 쟁점법안 | 국가보안법 폐지안 | 국보법 폐지 후 형법 보완 | 법사위 상정 |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 | 반인권적 공권력 행사 등 과거사 규명 | 본회의 통과 | |
사립학교법 | 사립학교 법인과 학사운영 분리 | 교육위 심의 | |
투명사회협약 관련법안 | 공직부패수사처법 | 공직부패수사처 설립 | 본회의 통과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 공직자 재산형성 과정 공개, 주식(부동산) 백지신탁 | 본회의 통과 | |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 | 불법 정치자금 실질적 회수 | 본회의 통과 | |
노동 관련법안 |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 파견근로 업종 확대 | 본회의 통과 |
기간제보호법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기간 연장 | 본회의 통과 | |
최저임금법 개정안 | 최저 임금 상승 | 본회의 통과 |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안 | 국가가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재산 환수 |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 유동적 | |
국민연금법 개정안 | 국민연금 급여수준 인하, 보험료율 유지 | 본회의 통과 | |
독도관련법안 | 독도에 대한 주권 강조 | 처리 반대 | |
방송관련법 | 민영방송 규제 강화, KBS 예산 국회 심의 | 처리 계획 없음 | |
정부조직법 개정안 | 4개 부처 복수차관제 도입 등 | 본회의 통과 | |
국가재정법안 | 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 국회 제출 | 본회의 통과 |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