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국기업에 감세 등 우대책

  • 입력 2005년 3월 30일 15시 22분


북한이 최근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대폭적인 감세, 임금 대폭 인하 등 우대책을 내놓았다고 도쿄신문이 30일 베이징 발로 전했다.

이 신문은 북한 당국이 만든 '외국 기업 유치 설명회' 자료 등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북한에서 외국 기업은 통상 20~30종의 세금을 내왔는데 이를 7종으로 줄이고 감세 혜택도 부여했다는 것이다.

가령 기업소득세는 10~25%로 정했으며 특히 경제특구 내에서는 10~14%로 낮췄다는 것.

또 기업 활동에 필요한 원료와 물자는 면세 혜택을 주고 있다.

기업은 번 돈을 세금을 따로 내지 않고도 외국으로 가져갈 수 있으며 북한내 외국인 노동자도 소득의 60%까지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또 외국 기업의 진출을 겨냥해 노동자의 법정 최저임금을 월 30유로(한국 돈 4만2000원 가량)로 낮추었다.

북한 무역성 김용술 차관은 이 임금 수준에 대해 '세계 최저'로 언급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또 전기 수도 토지사용료도 동남아 국가보다도 싸게 정했다.

특히 과거 경제특구에서만 허용되었던 100% 외자 기업도 중국 기업에 한해서는 경제특구 외에도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었다.

외자 기업 설립에 필요한 심사 기간도 50일에서 10일로 단축했다.

이런 우대책 영향으로 상당수 중국 기업이 북한에 진출, 천연자원을 채굴하고 있다.

하지만 핵 개발 문제로 북한에 대한 비판이 거세져 북한측이 원하는 제출소, 화력발전소, 비료 공장 건설 등 장기 대형 프로젝트는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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