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1983년 경기 용인시 보정리 87 밭 1800여 평과 1986년 용인시 상현동 385-1, 2 일대 밭 840평을 매입한 뒤 17년 후인 2000년 이 땅이 택지로 개발돼 토지공사에 수용되면서 수십 배의 차익을 남겼다는 것이다.
또 민노당 최 의원은 1999년 10월 그린벨트인 경기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180-1 밭 1500평을 사들이면서 위장 전입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최 의원은 2년 뒤인 2001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편입이 결정된 교현리 207의 낡은 집을 매입해 이듬해 3월 도로공사에 수용되자 보상받았고, 다른 곳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이축(移築)권까지 받아 180-1의 밭에 주택을 지어 2004년 12월 이를 밭과 함께 매각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보정리 토지는 매매차익을 노리고 매각한 것이 아니라 구입한 뒤 17년 동안 가족이 그곳으로 이사해 영농을 하다 정부 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수용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도 기자회견을 갖고 “교현리에서 몇 개월만 살았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나는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5년을 살았다”며 “위장 전입을 하고 이축권을 확보해 이권을 챙겼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윤영찬 기자 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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