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오영식(吳泳食)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오 원내부대표는 “이에 관한 여야 합의가 어렵다면 주식 백지신탁을 골자로 한 기본 합의내용만이라도 처리할 예정”이라며 “반(反)부패사회협약에서도 밝혔듯이 공직자윤리법 처리가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법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2002년 대선자금과 관련한 법률적 책임을 지고, 민주당 대선자금 빚 변제에 대한 도덕적 책임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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