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임시국회서 처리”

  • 입력 2005년 4월 4일 18시 28분


열린우리당은 업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금융기관에 백지신탁(처분 권한을 위임)해야 하는 고위 공직자 보유 재산 대상을 주식 외에 부동산으로 확대하고 일정 기간 내의 재산 형성 과정도 소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오영식(吳泳食)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오 원내부대표는 “이에 관한 여야 합의가 어렵다면 주식 백지신탁을 골자로 한 기본 합의내용만이라도 처리할 예정”이라며 “반(反)부패사회협약에서도 밝혔듯이 공직자윤리법 처리가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법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2002년 대선자금과 관련한 법률적 책임을 지고, 민주당 대선자금 빚 변제에 대한 도덕적 책임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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