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으로선 행정부 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간여해 정국 주도권을 거머쥐려는 ‘괜찮은’ 카드로 생각한 것 같다. 반면 여당은 이에 대해 ‘정쟁(政爭) 상임위’, ‘당정 압박용 발목잡기’라며 반박하고 있다.
예결위에는 나눠먹기, 불투명 심의, 전문성 부족 등 부정적인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이는 계수조정소위 공개, 예결위원의 다른 상임위원 겸임 폐지, 예산심의기간 조정, 결산단위 분리 등 상설화로 가기 위한 보완책 대부분이 ‘말잔치’에 그칠 때부터 예견됐었다.
납세자들은 국회 예결위가 상임위로 바뀌면 가파른 국민부담률 상승에 일정한 제동을 걸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가령 “정부가 올 7월 담뱃값을 500원 더 올리려고 법을 고치려 한다”는 소식을 들은 납세자라면 당연히 ‘예결위 상임위화’를 촉구할 것이다.
실제 부당한 조세의 세율 인하나 세목 폐지 여론이 비등하더라도 노회한 행정부 공무원들은 으레 “예산 부수 법안이므로 9월 정기국회 때 보자”며 비켜 간다. 같은 논리로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담뱃값 인상 법안도 9월 정기국회 때 보자”고 말한다면 어떨까.
예결위의 상임위화는 국민부담률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의 심의 처리 방식을 납세자 눈높이에 맞춰 합리화하려는 시금석이다. 따라서 여당이라 해서 현 행정부의 이해관계만 따져 대응하면 안 된다. 정치인 누구나 언젠가는 이 문제를 풀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도 최종 목표인 국회법 개정에 설혹 못 미치더라도 당정의 무절제한 국민부담률 올리기에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한다. 현행 국회법에서도 예산문제와 결부된 주요 법안에 대해선 연석회의(국회법 63조)나 전원위원회(같은 법 63조의 2) 소집 등을 통해 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상현 납세자연맹 예산감시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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