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협의 안은 실행안은 아니나, 향후 여야 협상의 기준점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정개협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더라도 비례대표를 늘리면 표가 사장되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지역구 의원 243명, 비례대표 의원 56명이다.
정개협은 22일 회의를 갖고 현행 전국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변경할지를 논의할 방침이다.
정개협은 또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현행 ‘3 대 1(10만5000∼31만5000명)’ 이하에서 ‘2.5 대 1’ 이하로 변경키로 했다. 인구편차를 줄여야 표의 등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구편차가 ‘2.5 대 1’이 될 경우 지난해 4·15총선 당시 전국의 인구 4842만여 명을 기준으로 각 지역구의 인구 상하한선은 대략 14만∼35만 명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총선 당시 인구 14만 명 미만의 선거구는 25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만약 정개협의 선거구제 개편안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해 법제화될 경우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의 선거구가 크게 감소해 이들 지역 의원과 주민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여야 협상 과정에서 ‘게리맨더링’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지방선거제 개편 및 유권자의 선거참여 확대 방안=정개협은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유지하기로 했으나 열린우리당은 6월 임시국회까지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당장 논란이 예상된다.
공천헌금 수수나 관권선거 또는 야당 광역단체장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역관권선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게 열린우리당의 입장. 반면 한나라당은 공천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개협은 선거연령을 18세 또는 19세로 낮추기로 했으며,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유학생과 상사주재원 등 해외 체류자에게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비례대표 정당투표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국내 현역 군인 등 국내 부재자도 부재자 신고만 하면 투표가 가능하도록 투표 절차를 간소화했다.
정개협은 이달 말까지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여부와 정치자금 공개 방식, 선거운동 방식 변경 등 100여 개에 달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결론을 5월 초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국회 정치개혁협의회의 정치관계법 개정안 1차 합의 내용 | |||
분야 | 국회의원 선거구 | 지방선거 | 유권자 선거참여 확대 |
합의내용 | -의원정수 299명, 소선거구제 유지 -지역구 의원정수 200명, 비례대표 99명 -선거구간 인구편차 상한 2.5 대 1 |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유지 -지방자치단체장 3선 연임제한제 유지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 30%, 광역 및 기초의원 정수 현행 유지 |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신고만으로 부재자 투표 가능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해외 유학생과 상사 주재원 등의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중 비례대표 정당투표 가능 -농·수·축협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선거운동 허용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인정 |
통폐합 가능성 높은 인구 14만 명 미만 선거구 (2004년 4·15총선 당시 인구 기준) | |||
시도 | 지역구 | 시도 | 지역구 |
서울 | 중구 | 경기 | 오산, 하남, 양평-가평 |
인천 | 서-강화을 | 강원 | 홍천-횡성, 철원-화천-양구-인제 |
광주 | 동구 | 전북 | 정읍, 남원-순창, 진안-무주-장수-임실 |
울산 | 북구 | 전남 | 담양-곡성-장성, 장흥-영암, 강진-완도 |
충북 | 청원 | 경북 | 영주, 영천, 상주, 문경-예천, 군위-의성-청송 |
충남 | 당진 | ||
제주 | 제주-북제주을 | 경남 | 사천, 남해-하동 |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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